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2019-12-19



사업을 이어가고 꾸준히 매출을 증대시키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입니다. 매출을 올리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거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항목으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2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생겨나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해졌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규모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증빙서류를 통해 사업 소득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일 적절하지 못한 영수증을 비용처리 한다면 세무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처벌하고 있어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개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은 42%이며,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1년간 영업이익이 2억 5천만 원 이상일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한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자녀들에게 상속 및 증여를 할 경우, 세금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를 향한 증세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 부담이 높거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양도 소득세의 부담이 높을 경우에도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눈에 띄게 세금 절감이 가능하며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도가 상승하여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 집니다. 아울러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하여 출자,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세금 특례제도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의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단순한 조세 회피 수단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며, 법인 설립 시 비용문제로 인해 매출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한다면 혜택과 세금 절감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산과 부채 등이 중요하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단순 법인 설립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법인 설립 등기로 진행되며 폐업 신고와 신설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산과 부채가 있는 사업자라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이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이나 차량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양수도 방법을 활용할 때는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되어야 하며 신설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대표가 발기인이어야 하며 순자산가액 이상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개인 사업의 순자산가액이 높아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기 어렵거나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과세 문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체가 가진 특성과 업종, 사후 관리 요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욱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기업의 제도 정비와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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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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