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 시 큰 문제가 되는 명의신탁주식

2019-12-18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I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시 배우자와 친척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 분할과 더불어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윤 대표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자 대법원의 판례를 거론하며 이사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 청구권 등 경영 간섭행위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표는 경영상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큰 상실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주식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경우라면 대표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증명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주식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재무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환원을 위한 전략을 지금 당장 세워야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증여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납부할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순간부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고스란히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환원해야 하며, 기업 상황에 딱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계획을 세울 때, 절차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을 대비해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원 방법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 발생과 환원 후 기업의 운영관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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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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