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방치하는 만큼 기업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19-12-17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적법하게 운영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러운 재무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대표는 문제가 될 일을 하지 않았으며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지급금 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뜻합니다. 보통 가지급금은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와 사업 확대를 위해 사용한 접대비, 리베이트 등을 사용하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회사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종 증빙을 미흡하게 처리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사업 초기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적절한 처리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아울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기업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는 매해 불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대손채권 불인정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도 대손 처리가 불가능하고 인정이자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상여처분으로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업 승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아울러 기업 제휴, 납품, 입찰 등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영업 활동과 사업 확장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사업 확장이나 가업 승계에도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 등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지속해서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 자사주 매입, 지식재산권 등을 통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누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없이 진행할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금액으로 누적된 가지급금을 대표의 상여로 처리할 경우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대표에게 막대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등배당을 활용할 경우, 적절한 지분구조를 만들지 않고 진행했을 때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만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 주식평가와 명확한 목적 없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 제2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특성과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합법적인 정리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정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을 포착하고 그 활용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2090432&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