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2019-12-15



경기도 양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나 대표는 몇 차례에 걸쳐 원자재 구입비용과 직원 급여를 개인자산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인과 친척에게 빌린 돈을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이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세금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가수금은 실제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초기의 기업은 영업 실적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 금융권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어렵습니다. 이에 기업은 대표의 개인 재산이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하는 것이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빌린 돈으로서 법인은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상 가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4.6%이므로 법인 장부에 20억의 가수금이 있으면 법인은 대표자에게 매년 9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대표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지급하지 않은 이자만큼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여겨 법인세를 매기게 됩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부채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신용등급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어 대외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공공사업 입찰이나 대기업 납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공경비, 매출누락, 가공자본금 등에 의해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부가세,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연도별 매출누락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표는 가수금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등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한편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채권으로서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100%의 가치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때문에 기업 매각 혹은 상속 포기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현금 상환, 가수금 출자 전환 등의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가수금의 금액이 적거나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많으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가수금의 금액이 크면 출자전환방법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출자전환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중과세의 원인이 될 소지가 많아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며, 기업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2090424&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