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관리로 재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19-12-15



대구에서 의류부자재를 생산하는 V기업은 2011년에 창업한 후 4년 동안 적자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출물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년 전부터는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억 원 정도의 이익잉여금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무대리인을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유보시키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높아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 이동 시 막대한 세금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가지급금도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기업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대표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금융권 자금 조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신용평가 시 악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배당을 하는 경우 주식가치의 상승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재무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관리한다면 재무 위험을 최소화하며 세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이 거의 없었고 주식가치가 낮아 문제의 소지가 없는 편이었으나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 등 기업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기 위해 주식이동을 활용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주식이동 과정에서 정확한 세금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변동에 관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증빙 자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이며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이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시가보다 현저하게 차이 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며 실거래가 기준 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거래가 드물며 시가를 인정받거나 평가 자체가 까다로워서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동에 따른 세금부담을 미리 점검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르게 되며 평가방법은 10년 동안 기업의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이 있지만 복잡함과 더불어 평가의 상대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18년 4월부터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시 순자산가치의 하한선이 70%에서 80%로 변경되었으며 정부는 공약에 따라 필요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주기적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시기에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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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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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