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위해 CEO가 준비해야 할 것

2019-11-28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대표들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물론 그들이 가업승계를 준비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퇴가 아닙니다. 기업의 생존과 영위를 이어가기 위해 밤낮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며 거래처 확보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대표 자신의 급여나 퇴직금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은퇴 시기가 왔을 때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의 퇴직금과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급여 인상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응하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퇴직소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있어야하고 최대한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업 승계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은퇴 자금과 가업 승계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경우 특허 자본화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자본화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무형가치를 자본화하여 가치평가 금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출자 하는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가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대표는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 시 세금 납부 재원과 은퇴자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 및 증여 방법으로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 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와 매매의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10~20%가 과세됩니다. 이는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금을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과 특허권 자본화는 은퇴자금 마련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를 안정화 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1122000178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