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리를 통해 세무 위험을 줄이는 방법

2019-11-28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정 사유와 특정 목적에 의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4월 이전까지는 상법상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법이 개정되어 자본 충실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과 절차에 맞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전년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으며 주식의 매입 소각,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권의 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 후 회사는 주식 실효절차를 밟거나 일정시기에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투자유치와 자금 회수를 유연하게 만드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지분 정리를 통해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이 가능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고 임직원 스톡옵션, 경영자금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가족이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경우가 많고 형식적으로 최적의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적지만 회사의 이익잉여금 이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보다 낮은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목적에 따른 법률상 절차에 따라야하는데 절차에 어긋날 경우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 세법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에 따라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익금 산입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제배당의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목적으로 거래할 때 적용되며 자본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취득 후 매매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자산거래로 간주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객관적인 주식가치평가와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맞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절차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와 기업의 특수관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부 비상장주식은 증여와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결과는 매우 달라집니다. 주식의 소각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일 경우 의제배당인 6~4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주식의 매도하는 자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10~2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의 전체적인 거래과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에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과 취득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득과 실을 모두 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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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ING생명 법인영업 전문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