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용

2019-11-28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 능력을 키우기에 자금, 인력, 시설 면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창의성이 중시되는 현 지식기반 경제사회체제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해주고 인력 및 비용 지원, 세금 절감 등의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독립 공간 또는 분리구역으로 나누어진 연구 공간, 연구전담 인원 및 자격 요건 등의 규정에 맞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갖춘 기업이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에게는 병역 혜택을 줍니다. 또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의 관세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설비 투자 10% 세액 공제 등의 절세 혜택을 줍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화시키는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연구 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 사항 신고 등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및 감면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지원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만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보다 사후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사라지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돼 자금 운용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립 이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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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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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