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

2019-11-27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금 운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의 문제시 해소를 위한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잘못된 방법으로 정리를 했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스스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식가치가 떨어졌을 때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기업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가족 기업에 해당되는 특성상 불공정한 지배구조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활용할 수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가업상속 관련 공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지분율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사주를 활용하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사들인 후에 소각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과 배당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자기주식의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으면 사들인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으므로 투자에 대한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증가해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악화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 하려면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매입 목적과 명분에 부합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를 통해 관련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현 세법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된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금 포함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거래로 간주하여 자기주식 처분에 대한 이익을 기타 유가증권의 양도와 같은 양상으로 보기에 자산거래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에 따라 자본거래와 자산거래로 구분되고 거래의 구분에 따라 주주들이 받게 되는 소득은 배당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에 양도대금을 받고 자기주식에 대한 거래가 포괄적인 영업 양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식을 소각할 때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몇 해가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등의 자기주식 소각 목적에 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이를 자산거래로 간주하게 됩니다.
 
한편 자산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실패하거나 주주총회를 통해 쟁점 거래를 자산 거래가 아닌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소각한다는 것이 증명 되었을 때 자본 거래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기주식은 취득 목적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주식의 소각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일 경우 의제배당인 6~4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는 자산거래에 해당하면 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10~2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 결정방법, 거래 경과 등의 전체적인 거래 과정을 통해 법률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주식 취득은 기업에 득과 실을 모두 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목적과 절차, 사후관리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1122000171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