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승계의 성패는 절세에 달려있다

2019-11-24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질 경우, 65%에 육박하기에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업 승계에 실패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업 승계를 시도조차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상속세 부담이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5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수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상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제도의 문제보다 승계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자금 상황, 제도의 미비함 등이 상속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일지라도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기업에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상속 등 지분 이동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가업 승계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을 처리하고 적절한 주가 관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또한, 정관 변경 등의 제도정비를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재무 위험에서 최대한 거리를 두는 작업을 반드시 마치고 변화된 세법 및 상법 등을 고려하여 즉각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제도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가업상속 공제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 증여에 걸맞은 제도로 기업의 지분 증여가 목적일 경우,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후 부모가 사망했을 때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상속 재산 중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경우,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영위 기간에 따라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상속세를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변경 금지, 상속인의 지분감소 제한, 고용유지 등의 까다로운 사후 관리 요건이 있기에 철저한 사전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전자신문
원문보기
http://www.etnews.com/20191122000041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