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9-11-26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의 ‘2018년 중견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84.4%가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69.5%의 비중으로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을 꼽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 매각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부의 축적과 대물림을 적폐시 하는 시각으로 인해 특정 계층에 집중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 정서 탓인지 상속세를 조정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5%로 OECD국가 중 최고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다수 중견 및 중소기업 창업주의 평균 나이가 70세에 육박하는 창업주 고령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창업주는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M&A시장에 기업이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M&A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기업 매각을 의뢰한 기업이 73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가업 승계 문제로 인하여 국내 알짜기업들이 외국 투자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세의 과도한 세율이 기업의 매각과 경영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지원제도와 기업의 내부적인 전략을 통해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기존보다 오랜 기간 영위해야 하며,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 능력 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상속세액의 1.5배 이상일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등 지원 제도 활용이 열악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욱 치밀한 전략으로 가업 승계에 접근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즉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 자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제도를 검토하고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중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대표가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때 최대 100억 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자녀가 가업 승계를 거부한다면 창업자금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세 이상의 대표가 18세 이상의 상속자에게 창업자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신설 법인을 활용한 가업 승계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과 자녀의 소득을 합하여 법인을 신설하고 성장시켜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업 승계는 기업 상황에 맞아야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추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률 규정에 맞는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제도를 샅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활용에 문제가 되는 재무구조와 지분구조를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원제도의 사후 조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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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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