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이 왜 위험한 것인가?

2019-11-25



1998년 설립되어 제조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강 대표는 5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던 명의신탁주식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 8만 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양도, 양수 방법을 통해 환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약 9억 3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K기업의 윤 대표는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16년 전 친척의 명의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요구했지만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5년 동안 진행되어 최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윤 대표는 명의신탁 사실 공개로 인하여 4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즉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행했으며,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의 발기인 수가 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발기인 수 제한규정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기인 수 제한 규정 외에도 간주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꾸준히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고액 탈세 및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활용해 고소득자의 세금누락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NTIS는 개인 및 기업의 체납 정보,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용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오랜 기간에 걸친 자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검증하여 탈루임이 밝혀지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만일 기업에서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기인 수의 제한 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국세청에서 201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려면, 주식발행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와 몇 가지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가업 상속 시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정 씨는 친척의 부탁으로 1999년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청으로부터 그동안 받은 기초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 씨는 시청을 방문한 끝에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연금지급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자가 신탁자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 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계약 해지 방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때 조세회피수단 또는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방법을 찾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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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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