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 법인 전환으로 줄일 수 있다

2019-11-24



현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우며 종합소득세율을 높이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범위를 비롯한 필요경비율을 줄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느끼는 세금 부담은 단순히 소득세 상승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1세대 창업주의 고령화로 인하여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세대교체를 앞두고 있다면 법인 전환이 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가업을 승계한다면, 앞으로 기업을 이끌어갈 자녀는 매출에 따른 세금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대표는 급여,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자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내세운다면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을 통한 소득분배가 가능해져 추가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더욱이 자녀들은 적절한 지분 구조를 갖게 될 수 있어 상속이나 가업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매우 효율적인 부의 이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정부의 정책 및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데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법인 전환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5억 원 이상일 때 6~42%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이 적용되며,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절세계획까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신용도가 높아 주주 혹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아울러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 발생하는 손실과 문제에 대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나 출자 및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준조세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가업승계 및 상속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 모든 자금의 출처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가지급금 또는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금 조달 방식이 개인사업과 달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유형자산중 부동산은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세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 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이 탈세창구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고 법인 전환 후 관리 계획 등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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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어드바이져 기업컨설팅 전문위원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컨설팅 전문가
  • 자본거래 기획 전문
  • 기업성장과 절세 전문
  • 기업승계 전문

임희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에이치알 대표이사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신한은행 근무
  • 경희대학원 경영 MBA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