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아질수록 기업의 위험도 커진다

2019-11-23



경기 평택에서 의류업을 운영하는 P기업의 임 대표는 기업을 꾸준히 성장시켜 연매출 3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W 시즌을 맞아 유명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사업의 확장을 계획했고 오랫동안 거래해 온 S은행을 찾아 대출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P기업은 대출심사에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P기업이 대출심사에서 거절된 이유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때문이었습니다. 임 대표가 몇 년 전 부족한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익결산서를 만들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처럼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업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법인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이익결산서를 만들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은 것은 재정상태가 좋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지분이동이 발생할 때 과도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의 사례처럼 비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잠재적 위험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업에서 배당, 상속 및 증여, 경영권 강화, 인수합병, 차명주식 정리, 가지급금 정리 등을 위해 지분이동이 발생하는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을 위해 지분이동을 할 경우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때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세금 재원을 마련해두는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기업 매각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현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는 회계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차이를 보인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내는 것으로 그동안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 보유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나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20%로 증가함에 따라 활용이 줄어들었으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주가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정관의 근거 여부와 처분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현금 또는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출처 확보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당 중에서 차등배당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금액만큼 소액주주가 더 많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일부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퇴 계획에 효과적인 특허 자본화의 방법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랜 기간 누적된 특성을 지니고 증빙이 없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과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 각종 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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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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