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위험, 더 이상은 피해갈 수 없다

2019-11-01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R기업의 김 대표는 최근 들어 지병이 악화되어 가업 승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계 준비 과정에서 과점주주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발생한 명의신탁주식이 문제가 되어 환원을 시도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환원할 경우, 추가로 상속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준의 매매가로 신고하여 자녀에게 명의신탁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후, 관할 세무서에서 명의신탁주식의 매매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 매매 과정에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 등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자녀에게 이전된 증여세와 더불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이중 과세 되었으며, 추가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본, 재산, 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탈세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명의신탁주식의 발행부터 환원까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목적 중 대표적인 것은 과점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경우일 것입니다. 현 세법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지분율이 높은 주주일수록 소액주주보다 양도세율을 높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가 되면 주식의 비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으로, 지분율이 상승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 및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불이익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 대표들은 명의신탁주식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간주취득세는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역시 보충적인 것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 시 보유 지분 문제로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으며, 가업승계에서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은 이 조건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했더라도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환원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소기업은 추징금을 감당할 수 없어 기업 존폐의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의 해지는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계획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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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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