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정책 활용으로 절세 효과 내는 방법

2019-11-01



배당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며 자본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배당정책은 기업 재무관리에 있어 매우 주요한 기능 중 하나 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기업 내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의 실행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배당할 때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오해로 인해 배당을 활용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낮추고 원활한 주가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나뉘며 시기와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금배당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현금이 직접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현금 흐름이 원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하면 기업의 재무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유출이 없고 주식증가로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자본에 합산하게 되어 주식배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증자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당장 자금 유출은 없지만 주식 수의 증가에 따른 배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만큼 소액주주에게 많이 분배하여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에 소액주주인 자녀와 배우자에게 차등배당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 환원과정에서 분명한 자금 출처를 갖기 때문에 가업 승계나 상속 및 증여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배당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당을 하기 전 기업의 정관, 상법상 절차, 세법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업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법적 절차를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1010204&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