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원인과 특성에 맞는 가지급금 처리 방법

2019-10-29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기업의 김 대표는 5년 전 법인 설립 후 무의식적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개발한 제품의 납품문제로 인해 접대와 리베이트에 많은 비용을 들인 결과 3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공장 설비를 늘리고 생산라인을 추가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요청한 대출 심사과정에서 가지급금 문제로 인해 대출을 거부당한 것입니다. 이에 B기업은 발주기한을 맞출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거나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외에도 기업 자금을 지출한 후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소홀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가지급금은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쳐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기업 운영이나 사업 확장 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 업체의 납품과 입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복리로 계산되어 부담을 높입니다. 아울러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높이게 되며 기업 청산과 폐업도 어렵게 만드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이는 법인세를 더욱 증가시키며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입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가업승계 시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이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금액이 많다면 단숨에 정리했을 때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가지급금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기업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후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액과 소득세가 비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정책을 검토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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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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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특허자본화 실무 컨설턴트
  • 개인기업 법인전환, 특수법인 설립 전문
  • 기업 합병, 분할, 기업승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