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을 고민해왔다면 지금이 적기다

2019-10-28



광주에서 의류업을 운영하는 A업체의 박 대표는 2년 전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박 대표는 소매업을 하며 마련한 자금으로 자체제작 의류를 생산 판매하여 짧은 시간에 매출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이익이 커지자 법인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말정산에서 너무 많은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높은 세율과 무거운 세금 부담이 개인사업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작년부터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인상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아울러 세원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입금액 기준이 농업 및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숙박업, 음식업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 5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인 확대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과세 형평을 위해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가공경비계상 등 불성실신고에 대한 검증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6~42%의 소득세율 대신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대표의 급여나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 등을 통한 소득분배가 가능하여 더욱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 운영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향후 가업 승계 시에도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의 근로소득이 인정되어 급여 및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어 퇴직금을 만들 수 없는데 법인 대표는 급여 및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대표이사는 적정한 금액으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설정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율에 비해 법인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통해 취득한 영업권과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세금절감 외에도 지분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해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 전환 시 기업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절차가 복잡하고 현물 출자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피할 수는 없으며 법인 운영에 따른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현재 상황과 사업의 특성에 맞는 법인 전환 방법을 찾고 법인 전환에 따른 이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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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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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910150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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