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를 줄이려면 노무제도를 정비하라

2019-10-28



4대 보험은 국가에서 강행되는 사회적인 필수 보험입니다. 이를 통해 상해,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구별되는 월 보수액을 산정하고 각각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각 근로자의 상황과 형태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급여 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특히 올해의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작년 7,530원 대비 10.9%나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항목에는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인상폭은 10.9%보다 큽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임금 인상은 기업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수익과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4대 보험료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기업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형태로 임금 총액의 약 15~18%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기업의 전체 60%에 상응하는 매우 높은 부담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보조비, 업무상 사용하는 근로자 본인의 차량 경비, 근로자 혹은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비 지원, 학자금, 출장비,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근로자의 국외 근무수당이 해당되며 각 항목에 따라 10~15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직원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적용하는 회사의 노무규정과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의 직무 형태와 상황에 맞게 급여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임금, 통상 임금, 각종 수당 등 소정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 비과세 근로소득 세분화 등의 제도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종합적인 노무 관리 사항을 점검할 때는 임금 구성 항목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 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상여금, 식대, 교통비, 가족 수당 등을 지급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장의 경우, 이와 같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의 형태로 임금 구성 항목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 임금을 늘리고 각종 수당으로 나가는 추가 비용 항목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고정 연장수당을 축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에는 휴일 근로를 포함해 1주당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임금 형식의 계약을 통해 시간 외 수당 중 일정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유급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유급 근로시간 수가 226시간이나 243시간인 기업은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 제공 없이 유급 처리되는 시간 수를 줄여 인건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의 변화가 크기에 다음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규율,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직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직원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 조건을 저하시키고 부득이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둘째,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를 1년차에 11일, 2년차부터 15일 총 26일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보장해 주어야하며, 난임 진료를 위한 난임 휴가도 1년에 3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성희롱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하고,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피해 직원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우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 대표는 기업 현황, 급여 대장, 고용 및 산재보험료 환급 기업을 검토하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등의 기업 노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원 근무형태에 따른 급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급여 테이블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국 4대 보험을 절감할 방법은 기업의 노무제도 정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적절하지 않은 노무 제도 정비로 추가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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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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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910150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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