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와 벤처기업 인증으로 세제혜택 누린다

2019-10-28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증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또한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면서 기업의 역량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주는 혜택을 무시해선 안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기업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가 바뀔 경우에도 해당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부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세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법인세 50%, 취득세 75%를 4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으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이 추가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벤처기업 인증은 창업 3년 이내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창업 후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인증 절차는 유형별 기관을 선택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서류 및 방문 심사를 통해 승인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인정해주고 인력 및 비용 지원, 세금 절감 등의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 연구소는 매년 4월 중 시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빠뜨릴 경우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직권 취소는 물론 그동안 지원받았던 감면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인정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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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에이치알 대표이사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신한은행 근무
  • 경희대학원 경영 MBA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