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가지급금과 가수금

2019-10-27



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으나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현금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업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많고 사용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수금은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가 됩니다.


일례로 대전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강 대표는 창업 초기 자금 사정이 나쁜 관계로 원재료 구매와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적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은 꾸준히 성장하여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나 가수금이 문제가 되어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고 재무구조를 악화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금융권의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일 매출 누락, 가공경비, 가공 자본금 등으로 인해 가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표의 경우, 가수금이 채권으로 개인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 등 지분이동 시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에서 무역업을 운영하는 L 기업의 신 대표는 새로 시작한 다른 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 기업의 자금을 임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큰 금액의 인정 이자와 법인세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현금 지출을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합니다. 이에 위 사례처럼 대표이사 혹은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운용한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며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은 매년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만큼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에 대출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의 이자 상당액이 손금불산입 되게 됩니다. 

더욱이 기업 신용도가 하락하여 금융권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개인 자금과 기업 자금을 구분 짓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인 대표는 기업 자금 사용 시 해당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현금 상환, 가수금 출자 전환 등의 처리방법이 있으며,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대표 개인재산을 통한 상환, 급여, 상여금, 배당, 주식매각, 자기주식취득, 유상감자 대금 등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처리방법이 까다롭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기업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기업을 매우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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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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