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2019-10-24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물론 과거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한 경우도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명의신탁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본, 재산, 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탈세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주식 변동에 따른 세무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2조 2천 5백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이중 명의신탁주식으로 추징한 세액이 약 1조 2천 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대전에서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윤 대표는 23년 전 법인을 설립하며 발행한 명의신탁주식 20만 주를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했지만, 과세당국은 양도 형식을 통한 무상 이전으로 간주하여 주식 증여 및 취득에 대한 증여세 약 1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강릉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최 대표는 20년 전 법인 설립 시 지인의 도움을 받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바쁜 업무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명의를 빌려준 지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사망, 신용불량으로 인해 제3자에게 매도 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환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세금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이동을 할 경우, 명의 수탁자로 명의개서를 하는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간주하기에 명의개서 날짜의 주식평가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설립 시점보다 훨씬 높은 주식 가치로 인해 세금 부담은 확연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명의수탁자의 경영권 간섭을 막을 수 없어 경영권 침해와 기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가업 승계 시에도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매우 높기 때문에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명의신탁주식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입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의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은 더욱 정교하고 치밀하게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을 경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자료로 환원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 전 종합소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의 발행 여부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경과 및 증여의제 등 과세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진행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이나 절차, 주식 평가방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 과세 또는 자사주 매입 부인으로 인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상황이나 주식가치, 배당 등의 여부, 예상 세액, 현재 상법과 세법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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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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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 現) 극단 좋은 사람들 소속 배우
  • 前) 3D 피규어 전문회사 다온티어 대표 역임
  • 前) LG산전㈜ 엘리베이터 사업부문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