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장에 따른 정관 변경이 필수다

2019-10-23



기업 정관이란 기업의 모든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문서로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운영 근간과 전략, 기업의 지배구조 정비와 방어 전략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 성장을 위한 경영인 보호 및 노무 관련 제도를 정한 문서입니다. 

기업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변화된 상황과 규정, 제도 등 내부사항을 반영해야 하고 개정되는 법안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설립 시 표준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표준 정관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으로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소송, 횡령, 배임 등의 고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이 전략적이지 않고 미비하게 작성될 경우, 기업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대표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매우 적을 수 있으며 기업의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관한 위험 방지 규정을 정하지 않아 경영권을 빼앗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정리와 더불어 배당, 차입금 및 고평가 주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의 정관을 검토하고 변경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 설립 시 표준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관을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정관을 정비하지 않으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적법한 처리였더라도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L 기업의 진 대표는 법인세 절감과 가지급금 정리를 위해 1년 전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한 규정과 연봉제 계약서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 후 대표와 감사로 등재된 배우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세법상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과세통지서를 보냈으며 이에 불복한 L 기업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법문적용설을 들어 주주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불특정다수 임원 적용규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정관 위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손금산입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는 임원 퇴직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도록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한 점과 개정으로 인한 혜택이 특수관계인에게만 돌아간 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적용을 전제로 한 규칙 또는 규정이 아닌 점,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 전망 등 상관행에 해당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의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순발력 있게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리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관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문제적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세금 납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이득을 위해 정관변경을 실행한 기업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정관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기업 활동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절세를 위한 수단이나 기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포함하고,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변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목표와 상황을 검토해 현재의 정관이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정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법원 판례와 개정되는 법률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정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한국경제TV
원문보기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10220414&t=NN

출처 ⓒ 한국경제TV(http://www.wowtv.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