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성공하려면 차등배당을 활용하라

2019-10-17



최근 들어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50%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을 감당할 수 없고 경영권 상속 시 할증 세율이 포함될 경우 65%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금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할 경우,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 이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O기업의 이 대표는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2년 전부터 가업 승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효율적으로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승계 시 문제가 되는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O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이익잉여금이 많으며 지분 대부분을 대표가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 시 세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보통 대표가 기업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소득 유형 중 상여, 급여, 퇴직금 등의 금액이 대표이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을 할 때 대표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매우 큰 것입니다. 결국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배당정책이 비효율적인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배당 정책이 효과적이려면 지분 이동을 우선 시 해야 합니다. 이 대표의 경우에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배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세법상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분이동 시 고액의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가업 승계를 무리없이 끝낸 기업들은 보통 배당을 활용하여 가업 승계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은 가업 승계 시 단순히 이익을 배분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 자금 흐름, 유동성, 주가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절세효과를 보며 가업승계를 진행할 때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를 고려한 배당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높은 관심을 받는 방법은 차등배당입니다. 이는 불균등 배당, 초과배당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차등배당을 이용하면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액주주에게 포기한 배당을 분배하여 소득세를 절감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시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환원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업 승계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배당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려면 우선 상법 규정에 따른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에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차등배당은 기업의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기업에서 적절한 규모와 시기에 맞춰 진행할 때 기업이 가진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어긋날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배당정책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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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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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 前) 한국3M 세일즈 & 마케팅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