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으로 접근할수록 효과가 극대화되는 자사주 매입

2019-10-17



자기주식 취득이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 소각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과 배당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자사주의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경우 매입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으므로 투자에 대한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증가해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CEO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지급금의 상환 문제와 명의신탁주식의 해지, 가업승계와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의 다양한 위험에서 기업을 구할 해결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사주가 그 자체만으로 우호 지분이 될 수 없지만, 우호적인 기업과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때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임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거나 회사 소유구조 개편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대표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 하며, 자사주의 취득 한도는 자본총계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 가능한 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불공정한 기업 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2012년 이전까지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금지되었지만, 2012년 4월 이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치면 비상장기업도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대표들이 투자금 유치와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이 소각목적으로 활용될 때는 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목적이 아닐 때는 주식의 양도목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효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 이하일 때만 20%가 적용되며, 그 외 초과분에 한해 25%의 세율 인상이 이뤄져 절세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여 및 배당 등 다른 이익금 환원방법 보다 세금 부담이 낮고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또 다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취득 목적과 취득할 주식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에 대한 양도 통지를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작성하고 주주가 양도를 신청하면 취득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특성상 법인에 지분을 투자할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자사주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주식을 장기 보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보유 부담으로 나중에 소각하게 될 경우,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 후 보유할 경우에는 주주에게 우회적인 자금 대여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이 기업 임직원이나 제3자에게 매각할 의도로 일시 보유했다면 자금 지원 의도에 관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매입 후 장기간 보유한다면 대개 우회적 자금 지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 자체를 무효 처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계획부터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입 목적과 합법적 절차를 밟고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를 위한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기업 정관 검토, 자본감소, 부채비율, 재무안정성, 채권자 이익, 시세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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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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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 2013년 법인영업사업부 챔피언
  • 이랜드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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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08년 지점 챔피언
  • 필드캠퍼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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