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법인 전환이 답이다

2019-10-16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높아지면 개인 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을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의 투명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며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까지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담당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연간 15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을 때 해당합니다. 제조업,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등 연간 7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또한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연간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을 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김 대표는 창업 4년 차에 성실신고 대상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과 높은 세율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김 대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매출 누락, 과소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용의 적절성, 사업용 계좌의 매출 금액의 일치 등의 사항을 꼼꼼히 정리하고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정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점점 증가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비용세액공제, 수수료비용 60% 부담,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개인사업자가 감당하는 세금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세금 절감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대표는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소득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2%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25%입니다. 법인사업자는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는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의 과세 부담이 더욱 큰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법인에 주어지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이익잉여금 유보 등으로 세부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운용이 수월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기업의 모든 자금에 대한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자금 조달에서 법인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에 사업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현물출자 등의 법인전환 방법을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실행할 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의 재산이 되고 개인은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과 법인의 주식은 재산의 형태가 다르므로 과세 문제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상속이나 가업승계에서 증여가 발생할 때도 세금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후 변동되는 과세 규정을 준수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명예세금, 부자증세 등으로 세금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탈세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개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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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