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전략이다

2019-09-27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가치를 결정짓는 인적자원과 조직역량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S&P 500대 기업의 시장가치에도 지식재산권이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며 특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는 돈만 있다고 살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이나 특허권의 취득 및 관리에 소홀할 경우, 시장 진입이 불가하고 기업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직무발명을 통한 특허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이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된 것에 대한 특허권을 기업에서 승계 받거나 특허를 취득하여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윤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능력과 여건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연구개발 비용으로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명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또한, 직무에 대한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통해 유능한 인재 채용과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거 상당수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인재관리나 기술 개발 차원이 아닌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것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100%의 비과세 혜택을 주던 직무발명보상제도가 2017년부터 3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낮추고 기업의 재무 문제에 대한 처리 효과가 떨어지게 되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향한 관심도가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연구자의 발명 의욕 고취와 기업의 우수한 특허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로 인한 기업 손실을 방지하고자 직원의 직무발명을 기업이 자동 승계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필수로 받아들이고 기술 개발과 인력 관리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5%를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금 지급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편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여 기업의 재무 위험인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취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기업은 매 해년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통해 자본금과 자본총액이 증가하게 되어 부채비율과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상속인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자본 증자를 진행한다면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하락시켜 지분 이동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어 가업 승계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 내에 제도와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의 수준에 협의를 하여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이 완료됩니다. 

발명은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이어야 하며,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정해야 합니다. 발명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걸맞은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만일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할 경우 차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해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의 제도 정비부터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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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