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한 이유

2019-09-26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게 있어 세금 부담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을 매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계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6단계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해 7단계로 확대되었고, 최고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은 도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억 원 이상에서 2018~19년에는 1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2018~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연간 순이익이 1억 5천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부담이 클 경우, 그리고 매출액 처리 비용 방법이 어렵거나 소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최고세율 25%,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개인사업자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체의 대외적인 신용평가가 높아져 사업 규모를 확장하거나 거래처와의 수월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 투자 혹은 다양한 투자유치에 있어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법인 전환 시 주식발행, 법인세율,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 절세 계획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으로는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이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하며 얻게 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법인전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법인 전환이 절세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본금과 인적 구성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은 없어졌지만 적절한 자본금 규모를 정해두지 않으면 세법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본금을 적게 잡았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막대한 가수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자본금은 주식 지분에 따라 납입 의무를 가지는데 이때 인적 구성을 소득이 없는 자녀로 정한다면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으며 향후 배당 소득에 대한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 시에도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갖춰야 하며, 사업상 불가피하게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발행, 정관 등의 제도 정비를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대표의 은퇴 계획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염두에 둔 재산분배와 사전증여 등을 계획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이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사업을 확장하고 세무적인 문제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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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