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안전하게 환원하는 방법

2019-09-25



대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안 대표는 그와 막역한 사이의 친구 박 씨의 명의를 빌려 발행한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녀의 계좌에서 박 씨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몇 달 후 박씨의 계좌에서 금액을 되찾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는 검찰로부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기소 조치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가 있는 것으로 꾸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녀의 차명주식 증여사실을 은닉하고 자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증여세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위반하여 문 대표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요건과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활용도가 낮은 편입니다. 또한 차명주식은 기업에 보유한 자체만으로도 탈세 및 탈루의 온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명주식은 다양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의 각종 세금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식 가치가 올라가거나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설립 당시에는 주식평가액이 맞아 세금 부담이 적지만 주식가치가 상승하거나 유상증자를 한 경우라면 몇 십 배 늘어난 증여세가 추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기업에서 차명주식이 드러날 경우, 가업상속공제 된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결국 추징상속세 납부로 인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폐업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권 약화와 강탈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상태 감사청구권, 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을 행사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명의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처할 경우에는 경영권 침해와 주식 압류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차명주식을 환원할 때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차명주식을 간소화 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소화된 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해 환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차명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차명주식 계약해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택하기 전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검토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변동이나 기업 제도 정비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차명주식의 특성을 자세히 검토하고 명의수탁자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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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기도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