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쌓일수록 위험도 커진다

2019-09-25



기업은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한 이익 창출과 꾸준한 매출 증가를 성공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은 성공한 기업의 조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출구전략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세금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장상주식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에 상속 및 증여세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들은 개인 자산이 대부분 기업에 묶여 있거나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 마련 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여 적정한 주식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자금 부족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거나 업종에 따라 입찰, 납품 등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여 발생한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경우, 회계상으로만 존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업에 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시설 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녹아있어 실제 사용할 현금이 없다는 것과 미래 운영자금 확보 등의 이유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미용기기를 생산하는 S 기업의 김 대표는 거래 세무사를 통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하여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들었으나 배당을 하면 법인세, 배당소득세가 이중과세 된다는 오해로 인하여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년 매출을 줄이는 것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감소하면 판관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시간이 흘러도 줄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근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먼저, 비용을 활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현금이 있다면 매년 대표이사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직원 등이 업무 중 얻은 아이디어로 발명을 한 경우 기업이 일정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정리가 가능하며 기업은 R&D 성과와 인재 확보라는 추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크며 자금 출처도 명확하여 상속 및 증여에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기업이 현금이 없을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여 그만큼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여 배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 대표들이 많이 활용하는 정리 방법으로는 이익소각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시키는 것으로, 주주와 기업 간에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업 재원 중 일부인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특허권 양도 방법도 있는데 이는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가 가능하며 대표의 은퇴 플랜에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기업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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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손성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