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019-09-24



직무발명보상제도란 기업의 대표 또는 직원이 직무과정 중 발명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원들은 이 제도를 통해 업무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직무 발명에 대한 의욕이 고취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직무 발명은 곧 기업 성과로 이어지게 되고 기업은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속적인 성과 창출 역량을 갖게 됩니다.

특히 기업은 직무발명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확보할 수 있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 신뢰와 선두주자의 권리를 확보하여 매출 증대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경영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기업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가지급은 세무조사의 원인이 되어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단순한 처리가 어려운 금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경우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평가를 통해 특허권, 산업재산권 등의 직무발명의 가치가 일정 금액으로 산출될 경우에 해당되며 특허권,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순서를 거쳐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 세액공제는 물론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할 경우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에 대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 내 연구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여건 상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자금과 시설 면에 한계가 있어 기술 개발 역량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연구개발 비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어 중소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얻은 지식재산권을 가치 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지식재산권 자본화를 활용한다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영업 활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 출구전략, 명의신탁주식 환원 등 기업의 크고 작은 재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대표의 자녀 명의로 특허 발명 또는 지식 재산권을 등록할 경우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을 필두로 사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즉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하고 보상금액을 협의해 사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사항은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입니다. 발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즉 보상금 산정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원은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되고 기업에서도 최근 2년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각종 국가 지원 사업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용은 기업의 세무 문제, 세금 절감, 중소기업 세제 지원 혜택 등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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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박상헌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