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애매한 정리가 2차 위험을 초래한다

2019-09-18



과세당국은 기업 내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세금 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N기업의 윤 대표는 2년 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해 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윤 대표는 많은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었음에도 배당이나 출구전략 없이 이익금의 대부분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 및 개발비는 매우 적은 반면 부동산 투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컸습니다. 이에 과세당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윤 대표에게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인 것을 말합니다. 즉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미래의 자금난에 대비하여 배당 등의 출구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무조건 누적시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정리해왔다면 문제의 소지가 적을 수 있지만 매출상승과 비용누락을 통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이 극대화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창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대출이 필요하거나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결산서를 편집하게 됩니다.
 
또한 불경기, 기업 사정 등으로 갑작스러운 손실 발생 시 세무조사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는 등 비정상적인 영업형태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이익금이 회계상으로만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이때 상속 및 증여 등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금 납부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전적인 손실에서 그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과 주식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를 위해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의 경우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없어 세금 납부재원으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납부재원이 없어 기업을 청산하려해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건강보험료 납부까지 가중됩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부실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이나 입찰 등에 악영향을 끼쳐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줍니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현금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배당 등을 활용하여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을 내는 방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중 배당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등배당은 절세효과와 더불어 사전증여와 자금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법상 배당가능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하고 이익배당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으며, 발행예정인 주식 총수 안에서 액면가로 해야 하는 등 지켜야 할 요건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자본화,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방법마다 기업 제도에 따른 세금 절감 여부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무리하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한다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 등의 위험이 있기에 전문가를 통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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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