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액셀러레이터의 활용

2019-09-16



최근 중소 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회수 동향에 따르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의 민간주도형 벤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모태펀드 등에서 1조5천억 원과 이차적인 펀드와 1조 원의 M&A 펀드를 결성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의 벤처투자회사 동향을 보면 투자원금 대비 수익률이 약 2.4배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가 조성되고 도움을 받은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15.43%가 증가하면서 매출 증대, 자금 조달, 세금 절약 등 스타트업 대표들의 고민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스타트업은 사업 실적이 거의 없으며 위험부담이 크기에 증권 발행이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정부의 지원제도와 액셀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스타트업 대상을 선정한 뒤 3~6개월 정도 경영에 필요한 상담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엔젤투자 등이 스타트업을 도와주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비 회수율에만 치중함으로써 스타트업 성장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신고만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의 경우 상당수가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업명을 쓰고 있어 금융 회사로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아울러 실제적인 제도권 금융 회사가 아니기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도 받지 못하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 투자자문회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 2항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에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시켜 합법적으로 엔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등록되지 않은 벤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소개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액셀러레이터들은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 공간 및 마케팅, 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벤처 인큐베이터와 비슷하지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전략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해 주며, 언론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업무를 합니다. 즉, 액셀러레이터들은 스타트업의 초기자금, 인프라, 상담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실패를 예방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족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역량을 확보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요건에 부합한다면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조세 지원, 관세 지원, 인력 지원,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공공기관 사업 신청 자격을 받거나 가산점 및 우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세 혜택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6%의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 용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60%의 취득세 감면, 50%의 재산세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기술 연구 및 개발 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의 수입이 발생하면 80%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과 병역 특례 지원 혜택의 장점이 상당히 크며,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제도와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의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회사로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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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박상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