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활용방법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

2019-09-15



자기주식 취득이란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주식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 소각하게 되면 주주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지분과 배당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자사주의 매입가가 시장가보다 높을 경우 매입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는 것과 같으므로 투자에 대한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부채비율이 증가해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CEO를 위기에 빠뜨리는 가지급금의 상환 문제와 명의신탁주식의 해지, 가업승계와 경영권 방어,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의 다양한 위험에서 기업을 구할 해결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에서 식품가공업을 운영하는 J 기업의 황 대표는 사업 확대와 상속을 목적으로 4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개인 사업을 해온 습관 탓에 인지하지 못한 채 과도한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 위험으로 과도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발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가업 승계 시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납품, 입찰, 제휴 등의 영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기술 개발 및 제품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기업은 모든 활동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에 대표들은 세금을 절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자사주 매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과 관련한 처분 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가 줄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 대표들은 자사주 매입 효과를 통해 경영 자금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분산된 주주를 정리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고 가업승계를 위해 지분 조정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스톡옵션 발행과 투자 자금 환원 시 자사주 매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취득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취득요건을 충족하고 주식 이동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자사주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자사주매입이 소각 목적이라면 소각하는 만큼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띄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배분은 배당보다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또는 매매 목적의 자사주 매입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이나 상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입 목적 및 명분과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만일 절세효과를 내기 위해 자기주식을 낮게 평가한다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활용할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준비와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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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박동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