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없는 가업 승계는 이미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다

2019-09-15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현재 50%에 육박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졌을 때 6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납세자가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세액공제 7%의 혜택을 주던 것을 5%로 낮췄으며, 올해부터는 3%로 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도 최장 30년까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공제 한도 금액을 줄였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능력요건을 신설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 등 가업 승계의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결국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사전 증여에 관련된 사항을 꼭 추가해야 합니다.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수시로 바뀌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하여 절세 효과를 누려야 합니다. 사전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가관리가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대개 중소기업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평소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주식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 이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개별적인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표준으로 합산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상 세액을 파악하고 상속 재원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분 정리 과정에서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기업을 매각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등을 통한 증여세 및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상 지원 및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으며,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때 공제 5억 원이 적용되며, 세율도 10~20%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세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10년 이상 운영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에 따라 200억 원 이상을 차등공제 해줍니다. 아울러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등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7년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상속 공제요건의 공제 한도를 현행 15년, 20년에서 20년, 30년으로 조정하고 있어 나날이 절세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업상속 후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징당할 위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사전 증여에 걸맞은 제도로 기업의 지분증여가 가업 승계 목적일 때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 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납부가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특례, 가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의 비결과 전통, 경쟁력과 가치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계획 없이 가업승계를 진행할 경우 막대한 세금으로 인한 위험과 경영권 박탈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활용 방법마다 필요 충족요건이 있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을 경우 활용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기업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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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덕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