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 이해득실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2019-09-15



충남 공주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노 대표는 17년 동안 개인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법인 전환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 대표의 배우자가 8년 전 매입한 다세대 주택 주변으로 상권이 개발되어 건물 시세와 임대료가 상승한 결과로 세금 부담이 커져 법인 전환 후 세금을 낮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되어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 최고세율 42%로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020년 이후 3.5억 원 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화에 따른 비용 처리 투명화, 4대 보험료 증가 등의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일 것입니다. 법인은 10~22%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6~42%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욱이 법인은 상여금, 퇴직금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추가적인 세금 절감이 가능하고 법인 전환 시 가족에게 지분을 분배하여 대표 소득을 나누는 방법을 통해 대표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법인 전환 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통해 세액감면 및 공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법인 전환의 큰 장점입니다.

한편 상속 및 증여를 준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개인 보유재산 합계가 10 억 원 이상일 때 10~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임대사업자는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사전 계획 없이 상속 및 증여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후 사전 증여, 특허권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상속 계획을 세운다면 효과적인 가업 승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확대를 계획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법인 전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금 조달, 신용 평가, 입찰, 납품 등에 있어 법인 사업자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신용 평가를 제고할 수 있어 자금 조달 등 사업 확장에 유리해지며 중소기업 역량 강화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 활용도 쉬워집니다. 또한 벤처기업 인증 시 4년간 법인세, 소득세 5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금융권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특성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을 찾을 때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법인 전환 시 일반사업양수도를 활용해 신설 법인이 되어 개인 사업 자산을 그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는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주에게 적합하지만 조세혜택이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 방법의 경우, 자산과 부채규모가 큰 사업주에게 적합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각종 취득세 면제 등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현물출자 시 시간 및 비용의 소모가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사업의 방향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현재 사업의 이익 규모, 자산 구성 형태, 대표의 인적 구성, 가업 승계, 대표 은퇴 플랜, 법인 관련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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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정동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