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2019-09-13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윤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 하나로 무작정 창업 일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며 기업을 이끌어 온 결과, 창업 4년 만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금 압박에 대한 조급함 없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 졌습니다. 최근에는 억대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할 정도로 자산을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흑자 상황에서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자금 운용에 한계가 올 것 같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당하지 않고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으로부터 사업 제휴가 들어왔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 문제로 인해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 활동과 무관한 영업 외적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회사 내에 유보되어 누적된 이익금을 말합니다. 이는 현금의 형태가 아닌 시설 투자, 재고 자산, 매출 채권 등의 형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기업 대표들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즉 가업 승계나 상속 등 지분 변동이 발생했을 때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 시점에 세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속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은 아무도 매입하지 않기에 세금 미납과 동시에 폐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폐업에서 끝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피해를 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했다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회계 장부상에서만 존재한다면 세금 자체가 기업의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원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특허 양수도 활용 등 비용항목을 통해 당해 결손을 내는 것으로 그동안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평가금액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현금 또는 주식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출처 확보와 종합과세 등을 고려할 때 매년 배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은퇴 계획에 효과적인 특허 자본화의 방법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오랜 기간 누적된 특성을 지니고 증빙이 없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특성과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 각종 법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 URL: http://www.etnews.com/20190906000118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02-6969-8925
  •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지윤 세무사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