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계획을 잘 세운다면 가업 승계에 성공할 수 있다

2019-09-10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고용, 기술, 경영의 대물림이며 제2의 창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등 조세 부담으로 인해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35개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2개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본 상속세율 50%에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까지 더해지면 65%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율인 26.6%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이 대표는 법인 설립 후 10년 차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대표가 고민한 가업승계 계획은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가업승계를 공유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임직원과 소통하며 가업승계를 계획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주기의 증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 제도의 활용 요건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가업 승계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명의신탁주식의 발행과 보유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수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차명주식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자기 주식을 그 기업에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합니다. 당연히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쓰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에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되찾지 못하여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가업승계에 효과적인 정부의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경우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며, 제도를 활용하는 기간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혜택 받은 것을 추징금과 함께 환원해야 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상승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킵니다. 이 시기에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인해 주식이동을 하게 된다면 중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증가시키고, 상속 개시일부터 2년 내에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킵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어도 증빙이 부실하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재무적 위험은 오랜 기간 많은 금액으로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이기에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 제도에는 상속 받을 재산 중 가업을 이어가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의 공제액을 늘려주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며 부모의 회사를 물려받지 않고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업력 10년 이상, 직전 평균 매출 3천억 원 미만 기업이 승계할 때 가업 상속재산을 최대 5백억 원 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제를 받으면 이후 10년간 자산과 가업 업종, 노동자 수를 유지해야하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자녀에게 기업의 지분을 증여할 때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의 증여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사전증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적법하고 알맞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예상 세금을 파악하여 세금 재원을 마련하거나 추가 피해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나날이 바뀌는 상법 및 세법 규정을 파악하는 것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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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봉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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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