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2019-08-30



가지급금은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명확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말합니다. 이는 대표 또는 임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의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거나 영업 활동의 오랜 관행으로 인한 리베이트, 접대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기업 자금을 지출한 후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소홀할 때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며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기업의 신용등급을 낮춰 기업 운영이나 사업 확장 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협력 업체의 납품과 입찰 등이 불리해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를 미납할 경우, 복리로 계산되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높이며 기업 청산과 폐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비용 처리할 수 없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법인세를 높입니다. 만일 기업에 대출금이 있는 경우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세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음에도 기업의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높아진 주식 가치는 가업승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높이게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L기업의 성 대표는 8년 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무의식적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왔습니다. 3년 전부터는 새롭게 개발한 제품의 납품을 위해 접대와 리베이트에 집중한 결과 5억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사업 규모가 커져 공장을 확장하고 생산라인을 늘리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 요청한 대출 심사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대출이 거절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 대표는 발주기한을 맞출 수 없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 발생시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누적된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재산 상환이나 급여 또는 상여금 인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되어 금액이 많다면 단번에 정리할 경우,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기업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여러 가지 방법을 대입해 기업에 맞는 합법적이고 간편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액과 소득세가 비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미리 발행한 자기 주식을 매입하고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목적이 뚜렷해야 하고 정확한 주식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정이 까다로워서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기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과 상법, 세법 등을 고려하여 적법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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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