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가업 승계

2019-08-30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는 개인 자산의 비중보다 기업에 녹아있는 자산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것보다 기업을 매각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업 승계는 비단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을 가업승계로 인하여 폐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업승계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가업승계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표가 사망했을 때 해당하는 제도이며, 가업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중 가업을 승계하는 목적의 재산이 존재할 때 공제액을 대폭 늘려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받을 때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현재 대표가 은퇴하거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으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표준 30억 원까지는 10%, 30억 원 이상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 시점에서 주식 상속보다 현재부터 상속 시점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려면 가업승계를 받을 상속자 혹은 증여자에 대한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해오고 상속인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자가 60세 이상, 수증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업 승계 시에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금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식 가치 안정화를 통한 사전 증여의 방법입니다.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수시로 바뀌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실행해 절세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금융상품 등을 통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법상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가장 성공할 수 있기에 기업 상황 분석과 진단으로 시작하여 지배 구조 파악, 승계 전략 수립, 단계적인 실행, 사후관리, 세금 재원 마련,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 검토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걸맞은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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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