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무작정 많은 것보다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2019-08-29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어떠한 기술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하여 집중적인 매출 증대를 위해 활용하게 됩니다. 한편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직접적인 침해를 금지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재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해 특허권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특허가 산업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특허권을 취득하면 선두업체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허 등록은 기업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찰에 유리해지며 납품이나 제휴를 맺을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같은 효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특허 개발과 등록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한 특허권을 자본화할 경우, 중소기업은 세금 절감과 가지급금 정리, 이익잉여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업 승계 진행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의 부채비율과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기업 신용도 평가를 높이게 되어 기업 활동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전남 무안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G 기업의 최 대표는 개인적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접대비와 리베이트로 인해 상당한 금액의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정이자가 발생하였고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세금 증가 이외에도 외부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만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세금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속 및 증여세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위험이 있어 가지급금 발생 시 발 빠른 처리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한편 기업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상속 및 증여 등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로 인해 과도한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특허권을 기업에 출자하는 특허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자본화 과정에서 현금으로 받은 특허권 사용실시료를 자본금으로 활용하여 대표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기업은 사용실시료를 지급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가 취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무형자산상각비로 경비처리하여 7년 동안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긍정적으로 조절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세법상으로 인정되는 시가를 결정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며 특허권이 실제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지와 특허권자에게 이익이 정당하게 배분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특허권을 받으면 기업 자산으로 계상되어 정책 자금 지원, 벤처 인증 등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기업에 양도하고 출자전환하여 받는 현금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거나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특허권 활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권은 기업 상황과 목적에 맞는 활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 성격과 관계없는 특허권의 활용은 부인될 수 있으며, 특허권의 다양한 활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특허 등록부터 특허권 자본화를 통한 기업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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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김대영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