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고 신속하게 환원해야 하는 명의신탁주식

2019-08-29



명의신탁주식이란 법인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재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상법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즉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발생했으며,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3인의 발기인 수가 법인 설립을 위한 요건이었습니다.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발기인 수 제한규정 없이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이전에는 불가피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은 발기인 수 제한 규정 외에도 간주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2차 납세의무 등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꾸준히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고액 탈세 및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활용해 고소득자의 세금누락을 근절하고 있습니다.
 
NTIS는 개인 및 기업의 체납 정보, 주식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용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의 협조를 받아 오랜 기간에 걸친 자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의도를 가진 자료를 통해 정밀하게 검증하여 탈루임이 밝혀지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경기 평택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O기업은 1995년에 창업해 꾸준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O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위험에 빠진 적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러나 O기업은 기업을 설립할 당시 법인설립요건 중 하나인 7명의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표의 배우자, 대표의 여동생, 여동생의 배우자, 사촌 동생,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했으며, O기업은 명의신탁을 발행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주의 지분구조에 변화가 없었고 이익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O기업은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표의 여동생이 이혼하게 되면서 동생의 배우자였던 주 씨가 자신의 명의로 된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가 변심해 경영상 권리를 행사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희박하여 O기업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수탁자의 신용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식이 압류당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불시에 사망했을 경우, 명의수탁자의 상속자에게 상속되면 이를 되찾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만일 이 경우라면 대표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증명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주식을 되찾는다 하더라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즉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에 재무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한 대응전략이 시급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환원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주식증여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한다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세금을 납부할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의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O기업의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며,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 미경과 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발행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순간부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고스란히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환원해야 하며, 기업 상황에 딱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절차가 장기적으로 진행 될 것을 대비해 명의수탁자의 변심이나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환원 방법에 따른 추가적인 문제 발생과 환원 후 기업의 운영관리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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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섭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