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라

2019-08-28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1년 미만인 시점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의 비용 지원 혜택과 절세 혜택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기업을 성장시킬 핵심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납품 우의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설립 5년 차인 L 기업은 해외 진출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특허 출원을 위해 기술 개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 지원 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 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3명, 중견기업 7명의 연구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기업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가 바뀔 경우에도 해당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관리가 없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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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지서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