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19-08-27



대전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S기업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후 지금까지 영업 활동을 하며 사용한 접대비와 리베이트 비용으로 12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발생시켰습니다. 해당 지출은 증빙이 어렵고 개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용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여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뜻합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고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특히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증가하고 가지급금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키고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킬 수 있어 가업 승계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또한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 즉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착수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과 납품요건에 제약을 주어 영업 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가지급금은 발생한 후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입찰과 납품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업의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편집하여 발생시킨 가지급금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위험이 더 큽니다. 다시 말해 실물 자산을 이동하지 않고 가공매출, 경비축소 등의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급금은 위험도 크지만 처리과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목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V기업의 김 대표는 지병이 악화되어 가업 승계를 해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 M&A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남아있던 과도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고 외려 상대 업체로부터 고소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에 크고 작은 위험을 초래하는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에게 많은 재무 위험을 끼치므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불가하지만 2년 전까지 많이 활용했던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기업의 정관을 정비하지 않고 진행한 탓에 가지급금 정리 후에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배당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한 경우에도 배당액만큼 소득세가 증가하여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 승계에 모두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자기주식 취득 목적, 객관적인 주식평가, 절차 등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은 기업의 상황, 가지급금의 특성, 기업 정관, 상법 및 세법 등의 보완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에 특화된 방법으로 접근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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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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