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라면 올해가 법인 전환의 적기다

2019-08-26



현 정부는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2020년부터 3.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어 과세당국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보다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게 더 큰 세금을 매기며 탈세 및 탈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철저한 세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곽 대표는 20년 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300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헐고 5층짜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3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사업자로서 소득세 부담이 상당했으나 더 큰 문제는 상속에 있었습니다. 최근 악화된 건강으로 인해, 얼마 후 겪게 될 상속 및 증여를 준비해야할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에 달할 만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에 세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식에게 빚을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현 세법상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금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연 소득 4억 원의 임대사업자 M씨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의 범주에 속합니다. 이에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1억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M씨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본인 포함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한다면 4억 원의 소득을 올렸을 때 5명이 8천만 원씩 소득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미만의 범주에 속해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각 1,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5명의 세금을 합하더라도 약 7,000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이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내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이 세금 절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증여완료기간 감소, 증여 완료 전 수입증가,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가족 간의 분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이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세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 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 전환을 실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등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가족 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시켜 법인 전환이 탈세창구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고 법인 전환 후 관리 계획 등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 URL: http://www.etnews.com/20190816000206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02-6969-8925
  •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환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노광석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