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은 숨죽인 채 기업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

2019-08-25



대다수의 기업은 활동을 하며 크고 작은 가지급금을 만들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은 것을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기업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임의로 기업 자금을 사용하면서 발생하고 지출 증빙이 어려운 접대비나 사례비 명목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편 납품이나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제보다 기업 실적을 높일 때도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실물자산은 이동하지 않고 가공 매출이나 경비 축소 등으로 장기 미회수 매출 채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지급금은 기업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기계 부품을 제작하는 H 기업의 성 대표는 20년 동안 거래해온 주거래 업체 측의 요구로 인하여 실제 매출보다 더 높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실제 매출액의 차이만큼 금액을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세와 법인세의 손해를 보았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손해를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해당 과정에서 증빙 불가한 지출이 발생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높이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으로 매년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아울러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이중으로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의 소득세,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업 승계를 진행한다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납품, 제휴, 입찰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한편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때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임원이나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세금 추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급금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금액이 적을 경우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접근법을 활용할 경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외에 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고 기업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 4월 이후부터는 비상장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자사주 매입의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주식 평가 또는 처리 절차에 오류가 있을 경우,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에 큰 세금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는 가지급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재 기업이 가진 제도와 변화된 상법 및 세법을 분석하여 가장 알맞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가지급금 외에도 기업이 가진 재무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손성호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성만 세무사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자문 세무사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