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 이익잉여금 합법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2019-08-24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기업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배당이나 상여 등을 통해서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누적되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이나 증여 등 주식 이동이 발생했을 때 높아진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킵니다.

물론 적당한 금액의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 활동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미비한 반면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공업용 부품을 제작하는 X기업의 신 대표는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이익결산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과의 납품을 성사시켰지만, 실체 없는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큰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A기업의 박 대표는 창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많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했고,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활용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의 자산과 실제 자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증가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즉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에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을 높입니다. 또한,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고 인수합병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이나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며, 만일 신고 누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절세효과를 가진 것은 차등배당입니다. 이는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주주에게 일부만 양도할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자본 환원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하기 때문에 최근 기업 대표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무형 자산인 특허를 자산화 하여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업에 현금 보유액이 많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배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을 활용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경우, 기업에 재투자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자본금 증가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외에도 경영상 발생하는 다른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무리하게 처리한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문제에 맞는 방법을 찾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 URL: http://www.etnews.com/20190816000204
  •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02-6969-8925
  • 저작권자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준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