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이익 소각을 시도해야 하는가

2019-08-23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표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적으며 무리하게 환원을 시도했다가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배당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기업에 이익 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기도 하고, 대표가 가난한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추가적인 출자 없이 운영자금과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 지분 이동 발생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비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대개 회계장부상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폐업이나 기업 청산을 고려할 때에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부실 자산으로 간주되어 투자, 사업 제휴, 입찰, 납품 등에 악영향을 미쳐 기업 활동 전반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기계 부품을 생산하는 T 기업의 현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 거래처의 납품 요건을 맞추고 사업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과거의 어려움을 잊지 못해 이익 잉여금을 과도하게 누적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세금 폭탄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익소각입니다. 이익소각이란 기업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주식을 기업에 매입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면 자기주식은 0이 되고, 이익잉여금도 자기주식의 가치만큼 줄어들게 되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금에 변화를 주지 않으며 소각된 금액만큼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어 기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의제배당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 금액이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 수에 따른 자본금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분 조정을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확대할 수 있어 경영권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즉 이익 소각은 이익 환원, 경영권 강화 외에도 세금을 절감하며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소각 시 재무구조가 약화되어 기업의 매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대적 M&A의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이익소각은 과세당국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이익소각 무효, 과도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이익 소각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자사주 가치 평가, 이사회 결의 등의 이익소각 기본 요건과 이익소각 절차를 충분히 점검해야 하며, 이익소각 목적의 명확화와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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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안종률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