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2019-08-23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현재 OECD 국가 중 5위에 해당하며 지난해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는 16조 원을 넘어 섰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15년 3조 원, 2016년 5조 원, 2017년 12조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현 정부가 들어서며 법인세의 비중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2019년 최저 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보다 10% 상승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증가와 인건비, 퇴직금 등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확대됨에 따라 경영자의 부담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세금과 인건비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무턱대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경우, 기업의 생산성에 문제가 되고 원하는 성과를 창출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시설 및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세금 절감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되면 기업이 권리를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게 되며 기업에도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과 발명자인 임직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게 어렵고 인력 채용이나 유지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의 여건 상 발명자와 기업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직무발명에 대한 임직원의 참여를 높이고 업무에 관한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비과세 한도가 연 3백만 원 한도로 줄어 대표들의 관심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기업의 R&D성과, 안정적인 인재 확보, 임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 등에 필요하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될 경우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심사 및 등록 시 우대 받을 수 있고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로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 내 제도와 관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의 적정 수준을 협의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때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명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있으나 기업에서 승계할 의사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승계받게 됩니다. 이에 보상금 산정이나 지급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 분쟁이 발생하여 골치아픈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도의 명칭에 맞게 기업의 주 업무와 관련이 있는 발명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고민은 사업 운영자금, 매출 증가, 거래처 확보, 절세, 정부 지원 혜택, 인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 사업 운영자금과 인력에 관한 고민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인재 확보,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등에 힘쓰는 것이 기업을 이익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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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정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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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수 기업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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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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