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자본화를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라

2019-08-22



중소기업은 보통 부채비율로 인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재무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을 만들며, 입찰이나 납품 시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생존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으면 이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자본금 증자를 실행하거나 특허권을 활용해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특허권의 가치 평가액만큼 무형자산으로 기업에 현물로 출자해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표 혹은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평가한 후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으로 특허권은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에 포함되므로 유상증자가 가능함에 따라 특허권 자본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권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로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정하면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어 기업에 추가적인 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 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의 절세 포인트를 맞춘 후 실행하게 되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사후 유지 기간이 길어 불가피한 변화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처리됩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을 줄여 효과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재무 위험을 처리하고 가업 승계와 기업 성장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해마다 특허권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정책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활용에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 또는 그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발명에 대한 입증 책임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특허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명의만 등재하는 것은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특허출원과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정한 평가금액으로 특허권 자본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경우,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허권 활용법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원문보기]

이주희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

한해연 기업컨설팅 전문가

  • 現)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現)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전문위원
  • 前)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전문위원